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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소사동 에어컨철거, 업체 부르기 전에 확인할 것

경기 평택시 소사동에서 에어컨을 떼어 내려 하시나요? 냉매 회수의 규모 기준, 떼어 낸 기기의 배출 경로, 벽에 남는 타공의 원상복구 범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7.28 전국 에어컨철거 칼럼
핵심만 3줄로 먼저 볼게요
  • 1냉매 회수를 법이 강제하는 범위에는 규모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이 말하는 냉매사용기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기기입니다(같은 고시 제2조제2호).
  • 2떼어 낸 기기를 버리는 순간 그것은 폐기물이 됩니다.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고, 처리 방법과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집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제14조).
  • 3실외기 거치대처럼 외벽에 붙는 물건은 세대 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코니 난간이나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

에어컨을 떼어 내는 일은 설치의 역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일이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기기 안에 든 가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떼어 낸 쇳덩이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벽과 외벽에 남은 자국을 누가 메울 것인가. 셋은 각각 다른 법과 다른 계약이 걸려 있어서 한 번의 견적으로 뭉뚱그리면 나중에 빠진 항목이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게다가 실외기는 사람이 서 있기 어려운 자리에 놓여 있는 일이 있어 작업 자체가 안전 문제를 안고 시작합니다. 이 글은 경기 평택시 소사동에서 벽걸이·스탠드·시스템 에어컨을 정리하려는 분이 업체를 부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지를 진행 순서에 맞춰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업체를 권하는 글이 아니라 물어볼 항목을 드리는 글이니, 여러 곳의 답을 나란히 놓고 견주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냉매는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부터가 계약인가요?

법이 회수 의무를 직접 지우는 범위에는 규모 기준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냉매의 관리기준(제76조의9), 냉매사용기기의 관리(제76조의10), 냉매회수업의 등록(제76조의11), 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제76조의12)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은 대상이 되는 냉매사용기기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기기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2조제2호). 이 범위에 드는 기기라면 폐기·양도·유지보수·이전 설치 등으로 냉매를 회수할 때 소유자등이 직접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하게 해야 합니다(같은 고시 제4조).

이 대목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냉매 회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과 "내 집 벽걸이 에어컨도 그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앞의 말은 맞지만, 고시가 대상으로 삼는 냉매사용기기에는 1일 냉동능력이라는 규모 기준이 붙어 있어서 가정용 벽걸이나 소형 스탠드 기기가 그 기준에 닿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가 건물이나 사무동에 들어간 큰 냉동기라면 규모에 따라 그 기준의 적용을 받고, 그때는 회수 주체와 처리 경로가 법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 견적을 받을 때 물어야 할 첫 질문은 "법대로 하시나요"가 아니라 "제 기기가 그 기준에 드는 규모인가요"입니다.

구분규모 기준회수 주체확인할 것
고시가 정한 냉매사용기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해당하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소유자등이 직접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하게 해야 합니다기기 명판의 냉동능력, 위탁할 업체의 냉매회수업 등록 여부
그 규모에 못 미치는 기기고시가 정한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밖입니다고시가 회수 주체를 정해 두지 않아 계약으로 정하는 영역이 됩니다견적서에 냉매 회수가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 별도 비용인지
회수한 냉매를 폐기할 때규모와 별개로 처리 경로가 정해집니다폐가스류처리업 등록자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어디로 넘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달라고 요청
기기를 다른 곳에 다시 설치할 때이전 설치도 회수가 필요한 상황에 들어갑니다고시 대상 기기라면 같은 회수 절차를 거칩니다철거가 아니라 이전 설치로 견적을 받아야 배관 재사용 조건이 함께 잡힙니다

위 표는 냉매를 다룰 때 법이 개입하는 지점과 계약으로 정할 지점을 갈라 놓은 것입니다. 기기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명판에 적힌 냉동능력으로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나 설치 업체에 기기 모델명을 알려 문의해 보세요.

"가스는 빼고 가져갈게요"가 어떤 뜻인지 물어보세요같은 문장이 두 가지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회수 장비로 기기 안의 가스를 용기에 담아 가는 것과, 배관을 끊어 그냥 날려 보내고 기기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구분이 어렵고 작업 시간 차이로만 드러납니다. 회수 장비를 쓰는지, 담은 가스를 어디로 넘기는지 두 가지를 말로 물어보시고 답을 문자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기기가 고시의 적용 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물어볼 실익은 남습니다. 냉매를 담아 가는 작업은 장비와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라 견적 금액에 반영되고, 반대로 그 과정을 생략하면 금액이 낮아집니다. 여러 곳에서 받은 견적이 유독 벌어질 때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짚어 보면 이 항목이 걸려 있는 일이 있습니다. 총액만 비교하면 무엇을 덜 하기로 한 견적인지 보이지 않으므로, 금액을 깎아 달라고 하기보다 항목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견적서에 적히지 않은 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로 조용히 정해지는 것입니다.

떼어 낸 에어컨은 어디로 가나요?

버리기로 한 순간부터 폐기물 규정이 적용됩니다.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고,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배출 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종량제 봉투나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걷도록 조례에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14조).

떼어 낸 에어컨이 갈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새 제품을 사면서 쓰던 제품을 함께 내보내는 길, 폐가전 회수 체계로 내보내는 길, 지방자치단체의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를 밟는 길, 그리고 아직 쓸 수 있는 제품이라 중고로 넘기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누가 비용을 내는지, 누가 가져가는지,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철거 견적을 받기 전에 이 결정을 먼저 해 두시면 "수거 포함"이라는 한 줄이 무엇을 뜻하는지 훨씬 또렷해집니다.

  1. 1

    새 제품을 사면서 함께 내보내는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의4). 구매처가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설치 기사가 가져가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매 시점에 확인해 두시면 철거 견적에서 수거 항목을 뺄 수 있습니다.

  2. 2

    폐가전 회수 체계로 내보내는 경우

    제조·수입업자에게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거나 공제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회수·재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이 체계를 이용할 때는 예약 방법과 수거 가능 품목, 방문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철거 일정과 수거 일정이 어긋나지 않게 잡으세요.

  3. 3

    지방자치단체 대형폐기물로 배출하는 경우

    처리 방법과 수수료가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에 따라 신청 창구와 표지 부착 방식이 다릅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제1항).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의 안내를 확인하고, 배출 장소와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배출기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4. 4

    중고로 넘기는 경우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매입해 가는 것은 폐기물을 버리는 일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매입 가능 여부는 연식과 상태, 모델에 따라 갈리므로 견적 단계에서 모델명과 제조 연도를 알려 확인해 두시고, 매입가가 철거 비용에서 차감되는지 별도로 정산되는지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상황누가 처리하나남겨 둘 것주의할 점
견적서에 "수거 포함"만 적힌 경우어느 경로로 처리되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처리 경로를 항목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수거와 처리는 다른 일입니다. 실어 가는 것까지만인지 확인하세요
업체가 폐기물을 실어 가는 경우타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영업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허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무허가 수집·운반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기를 중고로 넘기는 경우매입자가 가져갑니다매입 조건과 금액, 인수 시점을 적은 문자나 계약서작업 당일 상태를 이유로 조건이 바뀌는 일이 있어 사진을 함께 남기세요
임대 건물에서 배출하는 경우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생활폐기물배출자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관리사무소와 협의한 배출 장소·시간 기록공용부에 내놓는 방식은 관리규약으로 제한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표는 처리 경로를 계약서 문장으로 옮길 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배출 방법과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므로 관할 시·군·구청 청소·환경 담당 부서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처리 책임은 실무를 넘긴다고 함께 넘어가지 않습니다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업체에 작업을 맡기는 것은 실무를 대행받는 것이지 배출자의 지위가 옮겨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넘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두시고, 배출 방법이 조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벽에 남는 타공과 배관은 누가 메우나요?

임차한 곳이라면 임대차가 끝날 때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다만 그 범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자신이 임차했을 때의 상태이고, 그 이전 사람이 설치한 부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에어컨에서는 벽 타공과 매립 배관, 전용 콘센트, 실외기 거치대가 이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누가 언제 설치한 것인지부터 갈라 두어야 합니다.

에어컨을 떼어 내면 눈에 보이는 자국이 남습니다. 실내기가 붙어 있던 벽면, 배관이 지나간 구멍, 드레인 호스가 빠져나간 자리, 실외기를 올려 두었던 거치대와 앵커 자국입니다. 이 가운데 어디까지를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는 철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면 그 문구가 먼저이고, 없다면 민법이 정한 원상회복 의무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의 범위는 임차했을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입주하던 날 그 벽에 이미 구멍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남는 자국따져 볼 지점자료가 있을 때자료가 없을 때
벽 타공과 슬리브입주 시점에 이미 뚫려 있던 구멍인지임차했을 때의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민법 제615조)누가 뚫었는지부터 다투게 되므로 착수 전 사진이 필요합니다
매립 배관마감 안쪽에 들어가 있어 걷어 내려면 마감을 헐어야 하는지철거 범위에서 뺄지 계약서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걷어 낸 뒤 마감 복구 비용을 두고 말이 갈립니다
전용 콘센트와 배선설치 당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지부속물매수청구를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민법 제646조)철거 대상으로만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외벽 거치대와 앵커공동주택이라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설치인지설치 때의 동의 조건에 원복 방법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와 원복 범위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실외기 배수 자국아래층이나 이웃 벽면에 흔적이 남았는지설치 시점 사진으로 시기를 가릴 수 있습니다작업 전 현장 사진 외에는 시기를 가릴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변경한 내용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위 표는 그 판단을 좌우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한 것이고, 실제 판단은 계약서와 현장 자료를 함께 놓고 해야 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앞섭니다판례가 말하는 기준은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의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냉난방 설비를 원상복구한다는 취지의 특약이나 마감을 새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문구가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갈 때 견적서 한 장 값을 바꾸는 것이 계약할 때 흘려 읽은 한 줄이므로, 범위를 다투기 전에 조항부터 정확히 읽으세요.

  •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고 모호한 표현에 표시해 두기
  • 입주 시점 사진이나 인수 내역에서 타공·배관·콘센트가 이미 있었는지 확인하기
  • 설치할 때 임대인이나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으기
  • 착수 전 실내기 자리와 실외기 자리, 배관 경로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촬영하기
  • 타공 마감과 마감재 복구가 견적 항목에 들어 있는지 문장으로 확인하기
  • 작업이 끝난 뒤 임대인이나 관리주체와 현장을 함께 돌고 확인 기록 남기기

실외기가 걸린 자리,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실외기의 위치가 작업의 성격을 바꿉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 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공동주택에서 발코니 난간이나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 거치대가 함께 걸린 작업이라면 관리사무소와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실외기는 사람이 편히 설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난간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치대 위, 외벽에 매달린 브래킷, 사다리를 걸어야 닿는 옥상 가장자리 같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기기를 떼어 내는 일보다 사람이 그 자리까지 안전하게 가는 일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그 방법에 따라 필요한 장비와 시간, 그리고 견적이 달라집니다. 문의하실 때 실외기가 놓인 자리를 사진으로 함께 보내시면 서로 다른 전제로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난간을 넘어가 달라고 요청하지 마세요작업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위험한 방식을 권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이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 그 조치를 생략하는 방식은 사고가 났을 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리가 어렵다면 장비를 쓰는 방식으로 견적을 다시 받는 편이 낫습니다.

  1. 1

    실외기가 놓인 자리부터 사진으로 알리기

    베란다 안쪽인지, 난간 바깥 거치대인지, 외벽 브래킷인지, 옥상인지에 따라 필요한 장비가 갈립니다. 자리를 모른 채 나온 금액은 방문한 날 다시 계산되므로, 사진과 층수를 먼저 알려 조건이 같은 견적을 받으세요.

  2. 2

    장비를 세울 자리와 통행 확보 확인하기

    차량이나 장비를 세워야 하는 작업이라면 세울 자리와 통행 확보가 함께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 사전 신청이나 이웃 통보가 필요한 자리라면 작업일보다 앞서 정리해 두어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3. 3

    외벽 돌출물이라면 관리주체와 먼저 이야기하기

    공동주택에서 발코니 난간이나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 거치대를 떼어 내고 자국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같은 자리에서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다시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4. 4

    낙하 위험 구간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게 하기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도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대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 작업 아래쪽이 통행로나 주차 구역이라면 시간대를 옮기거나 구간을 막는 방법을 업체와 미리 정해 두세요.

작업이 이웃과 맞닿는다는 점도 미리 헤아려 두면 좋습니다. 배관을 끊고 거치대를 떼어 내는 동안 소리와 진동이 나고, 옮기는 경로가 공용 복도나 계단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관리규약으로 작업 가능 시간이나 엘리베이터 사용 방법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웃에게 미리 알리는 일은 법이 시키는 절차는 아니지만, 작업 도중 중단되는 일을 줄여 줍니다.

경기 평택시 소사동 에어컨철거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기기의 규모와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이고, 처리 경로를 정한 다음 견적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작업이 끝나는 지점도 기기를 실어 가는 순간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과 원상복구 확인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아래 순서는 임차한 곳과 소유한 곳 모두에 쓸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고, 계약 관계에 따라 3번과 8번의 상대가 달라집니다.

경기 평택시 소사동 에어컨철거 진행 순서
1

기기 정보와 위치 정리

실내기와 실외기의 종류, 대수, 모델명과 제조 연도, 실외기가 놓인 자리와 층수를 정리합니다. 명판에 적힌 냉동능력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이 정한 범위에 드는지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함께 찍어 두세요(같은 고시 제2조제2호).

2

기기의 행선지 결정

새 제품과 함께 내보낼지, 폐가전 회수 체계를 이용할지, 대형폐기물로 배출할지, 중고로 넘길지를 먼저 정합니다. 이 결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견적서의 수거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계약 관계와 원상복구 범위 확인

임차한 곳이라면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읽고 입주 시점 자료를 찾습니다. 공동주택 외벽에 거치대가 붙어 있다면 관리주체의 동의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

4

조건을 맞춘 견적 요청

기기 사진과 실외기 자리 사진, 정리해 둔 행선지와 원상복구 범위를 같은 내용으로 여러 곳에 보냅니다. 전제가 같아야 금액 차이가 무엇에서 나는지 보입니다.

5

견적 항목 대조

냉매 회수, 기기 해체와 반출, 배관과 거치대 철거, 타공 마감, 폐기물 처리, 장비 사용이 각각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포함인지 별도인지 문장으로 받아 두세요.

6

작업일 조율과 사전 통보

관리사무소 신청, 엘리베이터 사용, 장비를 세울 자리, 통행 제한 구간을 미리 정합니다. 작업 아래쪽이 통행로라면 시간대를 옮기는 방법도 함께 논의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

7

착수 전 현장 촬영과 작업 진행

실내기 자리, 배관 경로, 실외기 자리와 주변 벽면을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촬영합니다. 작업 중 추가 항목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금액과 범위를 문자로 확정하세요.

8

폐기물 배출과 원상복구 확인

기기를 실어 간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정한 경로로 배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고, 조례가 정한 배출 방법을 지켰는지 확인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제1항). 임차한 곳이라면 임대인이나 관리주체와 현장을 함께 돌고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한 기록을 남기세요.

사고가 나는 지점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자리는 있습니다. 착수 전 사진을 남기지 않은 채 작업이 시작된 지점, 처리 경로를 정하지 않은 채 "수거 포함"에 동의한 지점, 그리고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열쇠를 넘긴 지점입니다.
  • 기기 명판의 냉동능력을 확인해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의 범위에 드는지 확인했는가
  • 냉매 회수 방식과 회수한 냉매의 처리 경로를 물어 답을 기록으로 남겼는가
  • 떼어 낸 기기의 행선지를 네 갈래 가운데 하나로 정했는가
  • 폐기물을 실어 가는 업체라면 수집·운반 허가 사항을 확인했는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
  • 임차한 곳이라면 원상복구 조항과 입주 시점 자료를 확보했는가
  • 외벽 거치대가 있다면 관리주체와 원복 방법을 협의했는가
  • 실외기 자리와 층수를 사진으로 알려 같은 전제의 견적을 받았는가
  • 작업 아래쪽 통행과 장비를 세울 자리를 미리 정리했는가

경기 평택시 소사동에서 에어컨 철거와 이전 설치 업무를 하고 계신 사업자라면, 이 지역 페이지에 업체 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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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입점 문의

자주 묻는 질문

냉매를 회수하지 않고 날려 보내면 법을 어기는 것인가요?
기기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갈립니다.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이 대상으로 삼는 냉매사용기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기기이고(같은 고시 제2조제2호), 이 범위에 드는 기기는 폐기·양도·유지보수·이전 설치 등으로 냉매를 회수할 때 소유자등이 직접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하게 해야 합니다(같은 고시 제4조). 그 규모에 못 미치는 기기는 이 고시가 정한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밖이므로 회수 여부가 계약으로 정해지는 영역이 됩니다. 기기 명판의 냉동능력을 확인하시고, 어느 쪽이든 견적서에 냉매 회수가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 문장으로 확인해 두세요.
철거 업체가 에어컨을 실어 가면 폐기물 처리까지 끝난 것인가요?
실어 가는 일과 처리하는 일은 다릅니다.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거나 배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배출 수수료도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나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됩니다(같은 법 제14조). 또한 타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면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25조). 업체에 맡기는 것은 실무를 대행받는 것이므로, 어느 경로로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 보관하시고 배출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사하면서 쓰던 에어컨을 다시 쓰려는데 철거로 문의하면 되나요?
이전 설치로 문의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철거는 기기를 떼어 내 처리 경로로 보내는 일이고, 이전 설치는 떼어 낸 기기를 새 장소에 다시 설치하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두 작업은 배관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새 자리의 타공과 전원이 맞는지, 실외기를 놓을 자리가 확보되는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이전 설치로 견적을 받아야 조건이 함께 잡힙니다.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은 이전 설치도 냉매를 회수하는 상황으로 두고 있으므로(같은 고시 제4조), 대상 기기라면 회수 절차가 함께 붙는다는 점도 확인해 두세요.
실외기 거치대까지 떼어 내야 하나요?
계약과 동의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임차한 곳이라면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해야 하고(민법 제654조, 제615조), 그 범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자신이 임차했을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물건이라면 부속물매수청구를 따져 볼 여지도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공동주택에서 발코니 난간이나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 설치 당시 동의 조건에 원복 방법이 적혀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계약서와 함께 검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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